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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무게

2024년 12월 19일 오전10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열어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안은 국내 경제와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와 처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은 쌀의 수급 안정과 농가 보호를 목표로하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성의견)농민 보호 및 쌀 가격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쌀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로 발생한 과잉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의견)정부의 매입이 과잉 생산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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